[뇌병변장애아동 자세보조용구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품목 및 인원
가. 지원품목 : 이너(몰딩), 이너(모듈러), 이너(몰딩형+목재의자), 카시트용 중 택1
나. 지원금액 : 1인당 2,000천원 (한도초과시 차액분 본인부담)
다. 우리구 지원인원 : 3명
♦ 대상자 선정기준
가. 사업대상 : 18세 미만의 뇌병변 장애아동 (1~2급)
나.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차상위계층,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수준, 100%수준, 150%수준, 200%수준 순
다. 우선순위
① 수혜대상자가 2인이상 거주하는 가정 (단, 2인 중 1인 우선지원)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차상위계층,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수준, 100%수준, 150%수준, 200%수준 순
③ 재가장애인
④ 학령기 아동
⑤ 중증장애인 우선
♦ 구비서류: 의사처방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신청기한: `12.4.30(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