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수산물 6종 원산지 표시 시행
〈관 련 근 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주 요 내 용〉
○ 음식점 원산지표시 수산물 6종 추가 등 (2012. 4. 11 시행)
기존 의무표시 품목(6종)
⇒
확대 품목(12종)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반찬용)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반찬용, 탕,찌개용 까지)
수산물(6): 광어, 우럭, 참돔, 미꾸라지, 민물장어, 낙지
○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 : 30~100만원 (위반횟수에 따른 차등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