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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공고

흑석동
02-820-2554
등록일
2012-04-02
조회수
734

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①,②항 및 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최고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③항

동법시행령 제28조 제②,③,④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일자 : 2012. 4. 2

나. 공고기간 : 2011. 4. 2 ~ 4. 10 (9일간)

다. 공고대상자 명단 : 전 * * 외 16세대 (총 17세대, 20명)

라. 공고장소 : 흑석동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마. 공 고 문 : 붙 임 . 끝.

자료관리담당
흑석동 행정민원팀 / 02-820-2546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