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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납부 홍보

흑석동
820-2547
등록일
2012-03-22
조회수
770
첨부파일

○ 부 과 대 상

- 자 동 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 시 설 물 : 소유자별 각층 바닥면적 합계 160㎡ 이상 비주거용 시설물

○ 부과대상기간 : 2011. 7. 1 ~ 12. 31

○ 납부 의무자

- 자 동 차 : 자동차 소유자 (부과기간 내 소유기간별 일할계산)

- 시 설 물 : 부과기준일(2011.12.31) 현재 시설물 소유자

○ 납 부 기 한 : 2012. 4. 2 (월) 

    -------> 고지서 재발행은 환경과로 문의바랍니다. (Tel : 820-9853)

자료관리담당
흑석동 행정민원팀 / 02-820-2546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