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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제보 참여요청

흑석동
02-820-2556
등록일
2012-03-07
조회수
773
첨부파일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제보 참여요청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교육청, 경찰서, 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학교폭력과 청소년 탈선의 온상이 되고 있는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해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단속을 계획중입니다.

※ 계도기간(2.16~22), 집중단속기간(2.23~3.23)

깨끗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랍니다.

① 학교 주변에서 키스방 등 신?변종 유해업소가 영업하는 경우

학교 주변 업소에서 성매매나 유사성행위 알선을 하는 경우

학교 주변에서 야한 사진, 자극적인 문구 등이 포함된 불법광고물(입간판, 전단, 스티커 등)을 발견한 경우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된 업소(유흥?단란주점 등)에서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멀티방,노래방,비디오방,PC방 등에서 청소년 출입제한시간(22:00~09:00)을 위반하거나 창문을 밀폐하는 등 은밀한 공간을 만들어 영업하는 경우

⑥ 편의점,소매점,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

〈기관별 신고접수 창구〉

기 관

신고접수 창구

행안부/

자치단체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

앱(App)은 안드로이드→마켓, 아이폰→앱스토어 다운로드 가능

※ 2.23부터 서비스 개시

행안부 홈페이지→열린장관실-장관과의 대화

* 자치단체 홈페이지→전자민원/인터넷민원상담

(새올전자민원)

교육부/교육청

/교육지원청

* 각 기관 홈페이지(전자민원)

경 찰

* 신고민원포탈(사이버12,http://cyber112.police.go.kr)

112 전화신고

자료관리담당
흑석동 행정민원팀 / 02-820-2546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