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우리동네소식

  • 홈
  • 흑석동
  • 동네소식
  • 우리동네소식

2011년 항공사진촬영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위법건축물)

흑석동
820-2547
등록일
2012-03-07
조회수
761
첨부파일

○ 근 거 : 건축법 제79조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제80조 (이행강제금)

○ 대 상 : 2,920건

○ 기 간 : 2012. 3. ~ 6. (5개월간)

추 진 일 정

- 2012. 3. 2 ~ 6.29 : 위반건축물 현장 조사

○ 조 사 내 역

? ?2011년 서울특별시 항공사진 촬영?에 지적된 건축물에 대한 현장 방문 조사

○ 조 사 방 법 : 동 담당자 현장 직접 방문 조사

 

○ 위반건축물 소유주와 면담시 자진시정 미이행시 조치사항 안내

건축물 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

- 위반건축물이 철거될 때까지 고액의 이행강제금 부과

- 이행강제금 체납시 건축물 소유주 재산 압류조치


○ 문의 : 동작구청 주택과 

- 2012. 7. 1 : 위반건축물 자진 시정 안내

자료관리담당
흑석동 행정민원팀 / 02-820-2546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