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동의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해 이를 신고하도록 최고 및 공고
하였으나 기간내 신고하지 않으므로 주민등록법 제20조 제⑤항에 의거 거주불명 등록하고
2. 그 사실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⑥항 동법시행령 제30조,제31조에 의거하여 아래 같이 통지하며, 통지할 수 없는 자에게는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자 : 2012. 1. 27.
나. 직권조치대상자 인적사항 : 정** 외 19세대 (총25명)
다. 통지 : 등기우송
라. 공고 : 2012. 2. 23 ~ 3. 9 (16일)
붙 임 공고문 1부 (2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