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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위패봉안 신청에 따른 홍보

흑석동
820-2547
등록일
2011-11-15
조회수
1054
첨부파일

? 신청기간 : 2011. 10. 22 ~ 11. 30

? 신청대상 : 위원회로부터 국외강제동원 피해자(사망, 행방불명으로 유골을 수습하지 못한 분)로 결정통보 받은 유족

? 위패 제작에 소요되는 경비 55,000원은 유족 부담

? 신청방법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 지원위원회 및 구청 자치행정과 방문 신청

? 위원회 :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길 23 세안빌딩 9층 조사2과

담당자 강순호 ☏2180-2633

? 구비서류 : 신청서식 3부

(안장신청서, 위패 임시안치 동의서, 부부위패 봉안 신청서)

자료관리담당
흑석동 행정민원팀 / 02-820-2546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