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견진술 처리기준
?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화재ㆍ수해ㆍ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도난, 교통사고, 차량고장 등)
※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은 후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20%경감
? 구비서류 : 의견진술서, 증빙서류 (공적증거력 확보 가능한 객관적 서류)
? 접수기간 : 단속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실통보서에 기재된 의견진술 기간 내
? 접수방법 : 교통지도과 방문, 팩스(☎820-9982), 우편,
인터넷(http://traffic.dongjak.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