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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우대제도」 참여 희망업소 신청 안내

흑석동
820-2547
등록일
2011-11-15
조회수
1062
첨부파일

? 경로우대제도란?

- 관내 만 65세 이상 노인이 경로우대업소(경로우대 참여업소 표지 스티커 부착)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할인 혜택을 받는 제도

? 대상업소 : 경로우대제도 참여 희망 업소

- 음식점, 제과점, 세탁소, 대중목욕탕, 안경점 등

? 할 인 율 : 업소별로 자율적 결정

? 신청방법 : 관할 동주민센터에 ‘참여동의서’ 제출

? 참여 업소에 대한 지원

참여 업소에 대하여 종량제 규격 봉투 지원(30ℓ 20매, 연 2회)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한 업소 홍보

 

자료관리담당
흑석동 행정민원팀 / 02-820-2546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