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로우대제도란?
- 관내 만 65세 이상 노인이 경로우대업소(경로우대 참여업소 표지 스티커 부착)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할인 혜택을 받는 제도
? 대상업소 : 경로우대제도 참여 희망 업소
- 음식점, 제과점, 세탁소, 대중목욕탕, 안경점 등
? 할 인 율 : 업소별로 자율적 결정
? 신청방법 : 관할 동주민센터에 ‘참여동의서’ 제출
? 참여 업소에 대한 지원
- 참여 업소에 대하여 종량제 규격 봉투 지원(30ℓ 20매, 연 2회)
-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한 업소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