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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 내점포앞 눈은 내가 스스로 치웁시다

흑석동
02-820-2545
등록일
2011-11-15
조회수
901
첨부파일

○ 제설대책기간 : 2011. 11. 15 ~ 2012. 3. 15 (4개월간)

○ 눈을 치워야 하는 시기
  
  • 주간 : 눈이 그친때로부터 4시간 이내
  
  • 야간 :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단, 1일 내린눈이 10cm 이상일 경우에는 24시간 이내

   ※ 2006년 부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시행

○ 제설.제빙의 범위

  • 보도 :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
 
                            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자료관리담당
흑석동 행정민원팀 / 02-820-2546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