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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우선주차제도 안내

흑석동
820-2547
등록일
2011-10-18
조회수
1327
첨부파일

○ 거주자우선주차장 현황 : 동작구 전지역 99개소 3,705면

○ 신청자격

? 거주자우선주차지역내 주소지에 차량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 시행지역 내 사업자 중 사업장 앞에 주차구획선이 있는 차량소유자

? 시행지역 내 회사에 근무하는 자 (주간만 신청가능)

○ 신청방법 : 인터넷 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http://www.idongjak.or.kr)

도시시설관리공단 내방(☎832-2445~6) 또는 FAX(02-832-2963)

○ 신청서류 : 사용신청서, 주민등록등본(사업자등록증사본), 차량등록증사본

○ 이용요금 : 월 정기요금 3개월 단위로 납부 후 이용

구 분

전 일

주 간

야 간

비고

24시간

09:00∼18:00

19:00∼익일08:00

노 상

40,000원

30,000원

20,000원

 

노 외

65,000원

39,000원

26,000원

 

○ 배정방법 : 주차장 최근접지 차량, 장기거주자 차량, 전일이용자 차량 우선 배정

○ 부정주차 단속

? 근 거 : 주차장법 제8조의 2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 대 상 : 지정차량이 아닌 차량 및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차량

? 조 치 : 위반 시 사전예고 없이 견인 (부정주차 신고 ☎820-9209)

 

자료관리담당
흑석동 행정민원팀 / 02-820-2546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