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7월 주민등록 무단전출말소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부칙 (제9574호,2009.4.1) 제2조 규정에 의거 기간내 신고하지 않을시 거주불명등록전환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일자 : 2011. 9. 29
나. 공고기간 : 2011. 9. 29 ~ 10. 6 (8일간)
다. 공고대상자 : 박** 외 2인 (2010.7.12 직권거주불명등록자)
라. 공고장소 : 흑석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마. 공고문 : 붙임
붙 임 : 주민등록신고의무자지연자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