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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6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국민운동단체 행위 제한 안내

흑석동
820-2547
등록일
2011-09-20
조회수
1025
첨부파일

10. 26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국민운동단체 행위 제한 안내

? 관련법규

? 공직선거법 제10조(사회단체 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

?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 공직선거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 공직선거법 제103조(각종 집회 등의 제한)

? 대상단체 : 새마을운동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등

? 금지행위

? 단체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음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하여야 함

? 선거운동 금지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단체 대표자)

- 특정정단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 각종 집회 등의 제한 : 선거기간(10.13일부터) 중 회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음

자료관리담당
흑석동 행정민원팀 / 02-820-2546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