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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 구제제도 시행 안내

흑석동
820-2547
등록일
2011-09-20
조회수
910
첨부파일

석면피해 구제제도 시행 안내

? 구제대상

? 대상질환 :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 급여지급대상자 : 석면건강피해자, 피해자 사망시 생계를 같이한 유족

? 급여의 종류 :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 장의비, 구제급여 조정금

? 운영체계

? 관리주체 : 환경부

? 전담기관 : 한국환경공단

? 재원구성(2011년) : 석면피해구제기금(90%), 서울시(10%)

자료관리담당
흑석동 행정민원팀 / 02-820-2546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