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냉?온수기 위생관리 강화 안내
? 추진배경 : 냉?온수기 설치신고절차, 설치금지 장소, 관리방법 등을
법으로 정하여 이를 지키도록 하고 신고를 의무화함
? 신고대상시설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시설
? 모든 지하역사, 의료기관(2천㎡이상 또는 100병상 이상), 실내
주차장(2천㎡이상), 보육시설(430㎡이상), 장례식장?목욕장(1천㎡이상),
산후조리원(500㎡이상) 등
? 신고의무자 : 냉?온수기를 설치?관리하는 자 (다중이용시설 설치?관리자)
? 신고기한 : 기 설치자는 2011.9.22까지 신고 (법률 시행후 6개월 이내)
? 신고장소 : 동작구청 (보건소 보건위생과 ☎820-9413)
※ 미신고 또는 주기적 청소소독 미이행시 : 과태료 50만원
|
냉?온수기 설치 관리방법
|
|
|
|
• 설치금지장소 : 실외 또는 직사광선 비추는 장소, 화장실?냉난방기 앞
• 관리방법 : 에어필터 1년마다 교환, 물과 접촉부분 6월마다 소독, 관리카드 비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