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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통지불능자 공고

1. 리동의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해 이를 신고하도록 최 하였  으나 기간내 신고하지 않으므로 주민등록법 제20조 제⑤항에 의거 말소

2. 사실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⑥항 동법시행령 제30조,제31조에 의거하여
   아
래와 같이 통지하였고, 통지할 수 없는 자에게는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자 : 2011. 8. 2.

   나. 직권조치대상자 : 흑석동 248-25 강** 외 40세대 (총61명)

   다. 통지 : 등기우송(통지기간: 2011. 8. 3 ~ 8. 20)

   라. 직권조치결과 공고 : 2011. 8. 23
      -
직권조치 사항을 통지하였으나, 반송수취거절, 수치인불명 등일 경우

자료관리담당
흑석동 행정민원팀 / 02-820-2546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