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①,②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최고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③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②,③,④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일자 : 2011. 7. 18
나. 공고기간 : 2011. 7. 18 ~ 8. 1 (15일간)
다. 공고대상자 명단 : 최** 외 44세대 (총 45세대, 70명)
라. 공고장소 : 흑석동주민센터 게시판, 구홈페이지
마. 공 고 문 : 붙 임
붙 임 : 주민등록신고의무자지연자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