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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주소의 도로명주소 일제전환 추진 안내

흑석동
820-2554
등록일
2011-07-15
조회수
1159
첨부파일

주민등록주소의 도로명주소 일제전환 추진

 

1. 법적근거 : 「도로명주소법」 제20조 (공법관계의 주소변경)

2. 전환시기 : 2011. 7. 29 (금) 18:30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법인 등 공공기관은 비치?관리하고 있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주소를 고시된 도로명주소로 변경

3. 전환대상 : 총 167,667세대 (거주자, 거주불명등록자 현주소)

    ※ 기존 지번주소는 2011.12.31까지 병행가능, 2012.1.1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가능

자료관리담당
흑석동 행정민원팀 / 02-820-2546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