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가능폐기물 배출방법 변경안내
1. 시행일 : 2011. 4. 1 부터
2. 배출방법 개선 : 성상(품목)별 지정 요일 배출
-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주3일 배출하나, 6가지 품목으로 분류하여 지정요일에 정해진 품목만
투명한 비닐봉투에 넣거나 묶어서 분리배출
- 병류, 비닐류는 반드시 분리하여 배출하고 플라스틱, 캔류, 고철류는 분리배출 하거나 일괄배출
3. 변경내용
<구흑석1,3동>
- 월 : 종이류
- 수 : 병류/비닐류 (과자봉지, 라면봉지 등)
- 금 : 플라스틱, 캔류, 고철류
<구흑석2동>
- 일 : 종이류
- 화 : 병류/비닐류 (과자봉티, 라면봉지 등)
- 금 : 플라스틱, 캔류, 고철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