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우리동네소식

  • 홈
  • 흑석동
  • 동네소식
  • 우리동네소식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흑석동
02-815-1046
등록일
2010-04-30
조회수
2473

1.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된 자에게 이를 신고하도록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간내 신고하지 않으므로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하고

2. 그 사실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동법시행령 제30조, 제31조에 의거하여 통지하였으나 반송수취거절, 수치인불명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자 : 2010. 4. 20.

  나. 직권조치대상자 : 여** 외 21세대 (24명)

  다. 공고기간 : 2010. 4. 30 ~ 5. 20 (21일)

  라. 공고장소: 흑석동주민센터 게시판

                  흑석동주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 직권조치자 대상자 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흑석동 행정민원팀 / 02-820-2546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