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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자 공고

흑석동
02-815-1046
등록일
2010-03-10
조회수
2830

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①,②항 및 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최고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③항 동법시행령 제28조 제②,③,④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일자 : 2010. 3. 10

    나. 공고기간 : 2010. 3. 10 ~ 3. 18 (9일간)

    다. 공고대상자 명단 : 권**외 1세대 (2인)

    라. 공고장소 : 흑석동주민센터 게시판

    마. 공고문 : 붙임

붙 임 : 주민등록신고의무자지연자 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흑석동 행정민원팀 / 02-820-2546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