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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 공고

흑석동
02-815-1046
등록일
2010-02-02
조회수
3207
 

         1.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된 자에게 이를 신고하도록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간내 신고하지 않으므로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하고

         2. 그 사실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동법시행령 제30조, 제31조에 의거하여  통지하였으나 반송수취거절, 수치인불명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자 : 2010. 1. 8.

              나. 직권조치대상자  : 정** 외 9세대 (11명)

              다. 공고기간 : 2010.  2. 2 ~  2. 23 (21일)

            라. 공고장소: 흑석동주민센타 게시판

                            흑석동주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별첨 : 직권조치자 대상자 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흑석동 행정민원팀 / 02-820-2546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