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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공고

흑석동
02-815-1008
등록일
2009-12-29
조회수
3447
 

1.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①,②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최고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③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②,③,④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일자 : 2009. 12. 29

     나. 공고기간 : 2009. 12. 29 ~ 2010.1.7(10일간)

     다. 공고대상자 명단 : 정** 세대외 10세대

     라. 공고장소 : 흑석동주민센타 게시판

                    흑석동 주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마. 공고문 : 따로붙임


별첨 : 1. 주민등록신고의무자지연자 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흑석동 행정민원팀 / 02-820-2546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