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①,②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최고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③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②,③,④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일자 : 2009. 12. 29
나. 공고기간 : 2009. 12. 29 ~ 2010.1.7(10일간)
다. 공고대상자 명단 : 정** 세대외 10세대
라. 공고장소 : 흑석동주민센타 게시판
흑석동 주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마. 공고문 : 따로붙임
별첨 : 1. 주민등록신고의무자지연자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