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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쓰레기 전용 배출요령 안내

흑석동
직원
02-820-2981
등록일
2023-12-06
조회수
70

 

  □ 김장쓰레기 배출 요령

    ㅇ 추진기간 : 2023. 11. 6.(월) ~ 12. 22.(금)

    ㅇ 배출방법

      - 김장쓰레기를 일반종량제 생활쓰레기봉투에 담아 동 주민센터와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서 배부한 ‘김장쓰레기 전용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

          ※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ㅇ 사용대상

      - 단독, 연립주택 등 소형 음식물전용봉투 사용 세대

      - 관내 모든 아파트

    ㅇ 사용봉투 : 일반종량제 생활쓰레기 봉투 3종 (20L, 30L, 50L)

    ㅇ 배부장소 : 해당 동 주민센터, 종량제봉투 판매소(550개소)

         ※ 전용스티커 부족 시 일반종량제 생활쓰레기 봉투에 일반종이 등으로 '김장쓰레기'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도 수거되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흑석동 행정민원팀 / 02-820-2546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