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우리동네소식

  • 홈
  • 흑석동
  • 동네소식
  • 우리동네소식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이중등록)에 대한 최고공고

흑석동
직원
02-820-2551
등록일
2023-10-16
조회수
43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이중등록 사실이 확인된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신고의무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신고의무 이행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이◯현(현충로)

  나. 공고기간 : 2023.10.16.(월) ~ 2023.10.24.(화)

  다. 공고내용 : 기한 내 미신고 시 이중등록된 주민등록 직권말소

  라. 공 고 문 : 붙임 참조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흑석동 행정민원팀 / 02-820-2546
최종업데이트
2024년 08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