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이중등록)에 대한 최고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이중등록 사실이 확인된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신고의무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신고의무 이행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이◯현(현충로)
나. 공고기간 : 2023.10.16.(월) ~ 2023.10.24.(화)
다. 공고내용 : 기한 내 미신고 시 이중등록된 주민등록 직권말소
라. 공 고 문 : 붙임 참조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