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임원선출결과 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15조, 제16조에 따라 주민자치회 임원 선출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