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미수령 공고(06년 4월생)
주민등록법 제24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에 의거하여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김 * 인(흑석한강로) 등 3명
2. 공고기간 : 2023.04.12. ~ 2023.04.28.
3. 발급기간 : 2023.05.01. ~ 2024.04.30.
4. 공고사유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미수령
붙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