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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흑석동
직원
02-820-9021
등록일
2023-01-18
조회수
45
첨부파일

< 2023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


사업개요


구분

희망저축계좌 I

희망저축계좌 II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자격

일하는 생계/의료수급 가구원

(가구 근로/사업소득이 중위소득 40%60% 이상)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가구원으로 1539세 청년

(가구재산 3.5억원 이하)

일하는 기준중위소득 50% 100% 가구원으로 1934세 청년

(월소득 50만원 220만원.

가구재산 3.5억원 이하)

본인 저축

10만원 이상 자율 (최대 50만원까지)

정부 지원

30만원 + 추가 지원금

(탈수급장려금 등)

10만원

30만원 + 추가 지원금

10만원

저축 기간

3

3

3(군입대로 인한 적립중지 2년 신청시 5)

3년 평균

적립액
(10만원

저축시)

1,440만원 + 이자

720만원 + 이자

1,440만원 + 이자

720만원 + 이자

본인 저축 360만원 포함

지원 조건

3년 이내 생계/의료 탈수급

자립역량교육 이수, 사례관리 등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2023

모집 일정

2.1 2.13, 4.3 4.13,

6.1 6.13, 8.1 8.11,

10.2 10.12 (5)

2.1 2.22, 5.1 5.24,

8.1 8.23 (3)

5.1 5.26

(미달시 9월에 추가 모집 예정)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인터넷 신청

문 의 : 흑석동주민센터 (820-9021)


자료관리담당
흑석동 행정민원팀 / 02-820-2546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