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희망저축계좌 I | 희망저축계좌 II | 청년내일저축계좌 |
신청 자격 | 일하는 생계/의료수급 가구원 (가구 근로/사업소득이 중위소득 40%의 60% 이상) |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 |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가구원으로 15∽39세 청년 (가구재산 3.5억원 이하) | 일하는 기준중위소득 50% ∽ 100% 가구원으로 19∽34세 청년 (월소득 50만원 ∽ 220만원. 가구재산 3.5억원 이하) |
본인 저축 | 월 10만원 이상 자율 (최대 50만원까지) |
정부 지원 | 월 30만원 + 추가 지원금 (탈수급장려금 등) | 월 10만원 | 월 30만원 + 추가 지원금 | 월 10만원 |
저축 기간 | 3년 | 3년 | 3년 (군입대로 인한 적립중지 2년 신청시 5년) |
3년 평균 적립액 (10만원 저축시) | 1,440만원 + 이자 | 720만원 + 이자 | 1,440만원 + 이자 | 720만원 + 이자 |
본인 저축 360만원 포함 |
지원 조건 | 3년 이내 생계/의료 탈수급 | 자립역량교육 이수, 사례관리 등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2023년 모집 일정 | 2.1 ∽ 2.13, 4.3 ∽ 4.13, 6.1 ∽ 6.13, 8.1 ∽ 8.11, 10.2 ∽ 10.12 (총 5회) | 2.1 ∽ 2.22, 5.1 ∽ 5.24, 8.1 ∽ 8.23 (총 3회) | 5.1 ∽ 5.26 (미달시 9월에 추가 모집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