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같은법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 이ㅇㅇ 등 100명
나. 공 고 기 간 : 2022. 09. 07 ~ 09. 20.
다. 공 고 문 : 붙임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