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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아동청소년 바우처 신청안내

2022년 아동·청소년 바우처 신청안내

1. 신청기간: 2021.2.8.()~2.18() (결원 발생 시 추가모집)

2. 신청장소: 각 동주민센터

3. 선정기준: 소득기준에 따라 저소득층 우선 선정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산정함을 원칙​

 ◯  정서발달  소득산정  기준표 (중위소득 120%이하)                                                                 (단위 :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

2,334,000

82,112

36,112

 

2

3,912,000

137,178

129,070

138,878

3

5,034,000

177,454

184,453

180,075

4

6,145,000

216,279

233,478

219,871

5

7,229,000

254,658

281,796

260,234

 

   심 리지원부모 심리지원  소득산정 기준표 (중위소득 : 140% 이하)                        (단위 :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

2,723,000

95,330

62,567

2

4,564,000

160,790

161,298

162,889

3

5,873,000

206,291

220,611

209,473

4

7,170,000

254,658

281,796

260,234

5

8,434,000

296,681

330,939

307,505

- 가구원수 산정

가구원의 범위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배우자,  2촌이내의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아동의 경우 형제자매 포함)

4. 제출서류

. 정서발달 : 사전 심리검사(아동심층사정평가도구) 결과 또는 학교장·정신보건센터장 추천서

. 심리지원 : 아래의  서류  중  하나제출

의사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진료의뢰서는 인정하지 않음)

⑵ 「국가기술자격법13조에 따른 임상심리사 또는 정신건강복지법17조에 따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⑶ 「청소년기본법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장애인복지법722에 의한 언어재활사 1급 소지자의 언어지연관련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의 추천서

⑹ ①~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발급받은 심층사정평가 결과지를 포함한 추천서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심층사정평가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이어야 함

① 「중등교육법21조에 따른 정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 또는 보건교사

② 「유아교육법22조에 따른 유치원장

③ 「영유아보육법21조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 부모 심리지원 아래의  서류  중  하나 제출

- 1순위 : 정서 및 행동에 문제가 있는 자녀의 부모

* 증빙서류 : 의사진단서 / 소견서 임상심리사 소견서

                         ③ 청소년상담사 소견서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

                         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또는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 이용자(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조회)

- 2순위 : 부모 스스로 정서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 증빙서류 : 의사소견서 / 진단서, 임상심리사 소견서,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소견서 등

5. 중요사항

바우처 정부지원은 기준중위소득 140%이하(정서발달바우처의 경우 120%이하) 가정의 아동, 청소년에게 지원되므로 먼저 주민센터에 연락을 하셔서 소득기준 확인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  흑석동주민센터 아동·청소년 바우처 담당자 김재인 : 02-820-2978

 

자료관리담당
흑석동 행정민원팀 / 02-820-2546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