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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이상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흑석동
직원
02-820-2551
등록일
2021-12-06
조회수
71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같은법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 최ㅇ환

  나. 공고 기간 : 2021. 12. 06 ~ 12. 20.

  다. 공고문 : 붙임 참조

자료관리담당
흑석동 행정민원팀 / 02-820-2546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