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tv, 온라인쇼핑·광고, 렌탈 등으로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으나,
대부분 음식물찌꺼기 100%를 하수도로 배출하는 불법제품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국회, 언론 등은 불법단속 및 홍보 강화 등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2. 또한, 공동주택 내 환경부 고시로 정한 인증제품이 아닌 공동회수 처리방식의 분쇄기를 설치하거나
공동구매 후 불법 개·변조 등을 통해 음식물찌꺼기를 집중·다량 배출함에 따라 하수처리장의
오염부하 가중 및 하수관로 막힘·악취 등으로 민원·분쟁 발생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불법제품 근절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주민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