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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흑석동
직원
02-820-2551
등록일
2021-11-17
조회수
76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최*환

  나. 공고기간 : 2021.11.17 ~ 2021.12.03

  다. 공 고  문 : 붙임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흑석동 행정민원팀 / 02-820-2546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