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총독부고시 제208호(1940.3.12.)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되고, 서울시 고시 제2020-456호(2020.11.12.)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되어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0-61호(2020.6.4.)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0-195호(2020.12.17.)로 실시계획 (변경)인가된 노량진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을 작성하고,
2. 같은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였기에 안내하오니
주민들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