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안심번호 사용 안내
1. 수기명부의 휴대전화번호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막고자,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작성할 수 있는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수기명부 양식 및 개인안심번호 홍보 포스터’를 따로 붙임으로 첨부해드리오니
관내 주민들께서는 ‘개인안심번호’를 인지하여 명부 작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기명부 양식 1부.
2. 개인안심번호 홍보 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