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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흑석동
직원
02-820-2552
등록일
2020-11-02
조회수
55

거주불명등록 1년 경과자(2019. 9. 31. 이전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에 의거 우리동

행정관리주소(흑석한강로 11)로 이전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한 O (동작구 흑석한강로)

  나. 공고일자 : 2020. 11.2.

  다. 공고기간 : 2020. 11.2. ~ 11.15.

  라.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마. 공고방법 : 동 게시판 게시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붙 임 : 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흑석동 행정민원팀 / 02-820-2546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