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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

흑석동
직원
02-820-2552
등록일
2020-09-14
조회수
114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에 의거 만17세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한 통지 및 안내 사항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이O(2003.9.3) 외 3인

   나. 공고일자 : 2020.9.14.

   다. 공고기간 : 2020.9.14. ~ 9.28.

   라. 공고내용 : 2003년 9월생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 안내

   마. 안내사항 - 발급기간 : 2020.10.1. ~ 2021.9.30.

       - 발급기간 내에 주민등록증을 신청하지 않을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붙 임 :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흑석동 행정민원팀 / 02-820-2546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