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 1년 경과자(2019. 4. 30. 이전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에 의거 우리동 행정관리주소(흑석한강로 11)로 이전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김 O O (동작구 흑석로13마길 40)
주 O O (서달로 128)
장 O O (현충로10길 69)
이 O O (서달로10길 107-17)
장 O O (흑석한강로 27)
장 O O (흑석한강로 27)
박 O O (흑석한강로 27)
나. 공고일자 : 2020. 4.24.
다. 공고기간 : 2020. 4.24. ~ 5.11.
라.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마. 공고방법 : 동 게시판 게시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붙 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