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간 : 2020. 1. 7.(화) ∼ 3. 20.(금)【74일간】
○ 추진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 조 사 자 : 동 주민센터 공무원 (합동조사반 편성)
○ 방 법 : 전수조사용 세대별명부에 의거 방문조사
○ 중점 조사대상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등 조사
→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여부
→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대상자 실태조사
※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자 과태료 경감 부과
붙 임 :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