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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흑석동
직원
02-820-2550
등록일
2020-01-10
조회수
187

○ 기        간  : 2020. 1. 7.(화) 3. 20.(금)74일간

○ 추진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

○ 조  사  자  : 동 주민센터 공무원 (합동조사반 편성)

방         법  : 전수조사용 세대별명부에 의거  방문조사

중점 조사대상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등 조사

  →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여부

  →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대상자 실태조사

                                       

  ※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자 과태료 경감 부과

붙 임 : 안내문  1부.

자료관리담당
흑석동 행정민원팀 / 02-820-2546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