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직권초지(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황 O O (동작구 흑석로3길 28-8 / 1명), 김 O O (동작구 흑석로3길 28-8/1명), 서 O O (서달로10길 16/1명)
나. 공고내용 : 직권조치
- 직권조치 일자 : 2020. 1. 9.
- 직권조치 사유 : 무단전출
다. 공고기간 : 2020. 1.10. ~ 1. 27.
라.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붙 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