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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무단전출) 최고 공고

흑석동
직원
02-820-2550
등록일
2019-12-09
조회수
161

1. 「주민등록법」 제20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8조 제1항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된 바,

 

2.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이 O O (동작구 서달로)

  나. 공고기간 : 2019. 12. 9. ~ 12. 23.

  다. 공고내용 : 최고공고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

  라.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문 게재

 

붙 임 : 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흑석동 행정민원팀 / 02-820-2546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