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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공고

흑석동
직원
02-820-2550
등록일
2019-11-29
조회수
182

주민등록 직권초지(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이 O O, 신 O O (동작구 흑석한강로 27 / 1세대)

  나. 공고내용 : 직권조치

    - 직권조치 일자 : 2019. 11. 27.

    - 직권조치 사유 : 무단전출

  다. 공고기간 : 2019. 11. 29. ~ 12. 13.

  라. 공고방법 : 동 게시판 게시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붙  임 : 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흑석동 행정민원팀 / 02-820-2546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