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직권초지(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이 O O, 신 O O (동작구 흑석한강로 27 / 1세대)
나. 공고내용 : 직권조치
- 직권조치 일자 : 2019. 11. 27.
- 직권조치 사유 : 무단전출
다. 공고기간 : 2019. 11. 29. ~ 12. 13.
라. 공고방법 : 동 게시판 게시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붙 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