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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공고(2002년 8월생)

흑석동
직원
02-820-2550
등록일
2019-08-23
조회수
379

「주민등록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36조에 의거 만17세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었기에,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한 통지 및 안내 사항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송O한(02.8.18.), 전O주(02.8.31.)

  나. 공고일자 : 2019. 8. 23.

  다. 공고기간 : 2019. 8. 23. ~ 9. 15.

  라. 공고내용 : 2002년 8월생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안내

  마. 안내사항 - 발급기간 : 2019. 9. 1. ~ 2020. 8. 31.

                   - 발급기간 내에 주민등록증을 신청하지 않을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됩니다.

 

붙 임 :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흑석동 행정민원팀 / 02-820-2546
최종업데이트
2024년 08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