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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흑석동
직원
02-820-2550
등록일
2019-05-21
조회수
891

○ 기        간  : 2019. 5. 21. ∼  6. 24.35일간

○ 추진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

○ 조   사   자  : 동 주민센터 공무원 및 통장

방           법  : 개별  방문조사

중점 조사대상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확인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독려

 ※ 일제정리 기간중 주민등록법 위반사항 자진신고자 과태료 경감

붙임 : 안내문  1부.

자료관리담당
흑석동 행정민원팀 / 02-820-2546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