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간 : 2019. 5. 21. ∼ 6. 24.【35일간】
○ 추진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 조 사 자 : 동 주민센터 공무원 및 통장
○ 방 법 : 개별 방문조사
○ 중점 조사대상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확인
→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독려
※ 일제정리 기간중 주민등록법 위반사항 자진신고자 과태료 경감
붙임 :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