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결과 공고
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에 의거 직권조치 내역을 공고합니다.
가. 대 상 : 동작구 현충로12길 최○○등 2명(2세대)
나. 직권조치 일자 : 2019. 1. 11.(금)
다. 직권조치 사유 : 무단전출
라. 공고기간 : 2019. 1. 21. ∼ 2. 4.(14일간)
붙 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