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을 위한 공고
『주민등록법』 제10조(신고사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대주가 거주불명등록을 신고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일자 : 2018. 3. 28. 나. 공고기간 : 2018. 3. 28. ~ 4. 11. 다. 공고대상 : 진○○
라.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 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