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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영구임대아파트 예비입주자모집 공고

2018. 영구임대아파트 신청안내

1. 신청기간: 2018. 3. 26()~ 3. 30()

2. 신청장소: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3. 당첨자발표: 2018. 7. 6() 17:00 (LH · SH공사 홈페이지)

4.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18. 03. 16.)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아래의 자  중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함)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국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23세이하)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

     하는 자

 

소득기준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 100%

월평균 소득 70%

 

월평균 소득 50%

 

3인이하가구

5,002,590원이하

3,501,810원이하

2,501,290원이하

4,5인가구

5,846,903원이하

4,092,830원이하

2,923,450원이하

6인가구

6,220,005원이하

4,354,000원이하

3,110,000원이하

7인가구

6,625,810원이하

4,638,060원이하

3,312,900원이하

8인가구

7,031,615원이하

4,922,130원이하

3,515,800원이하

자산기준

1) 총자산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반영), 일반자산) 가액

합산 기준 17,800만원 이하

2) 자동차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2,545만원 이하

* 자동차는 총 자산 평가와 별도로 추가 관리됨

 

5. 구비서류

신분증

등본

초본(거주이력이 모두 나오도록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첨부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국가유공자의 경우 영구임대주택지원대상자확인서(보훈청발급)

SH LH공사 중복신청은 불가능합니다.

기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흑석동 행정민원팀 / 02-820-2546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