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영구임대아파트 신청안내
1. 신청기간: 2018. 3. 26(월)~ 3. 30(금)
2. 신청장소: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3. 당첨자발표: 2018. 7. 6(금) 17:00 (LH · SH공사 홈페이지)
4.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18. 03. 16.)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아래의 자 중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
마.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사.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함)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국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만23세이하)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
하는 자
※ 소득기준
가구원수 | 월평균 소득 100% | 월평균 소득 70% | 월평균 소득 50% |
3인이하가구 | 5,002,590원이하 | 3,501,810원이하 | 2,501,290원이하 |
4인,5인가구 | 5,846,903원이하 | 4,092,830원이하 | 2,923,450원이하 |
6인가구 | 6,220,005원이하 | 4,354,000원이하 | 3,110,000원이하 |
7인가구 | 6,625,810원이하 | 4,638,060원이하 | 3,312,900원이하 |
8인가구 | 7,031,615원이하 | 4,922,130원이하 | 3,515,800원이하 |
※ 자산기준
1) 총자산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반영), 일반자산) 가액
합산 기준 17,800만원 이하
2) 자동차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2,545만원 이하
* 자동차는 총 자산 평가와 별도로 추가 관리됨
5. 구비서류
①신분증
②등본
③초본(거주이력이 모두 나오도록 발급)
④가족관계증명서
⑤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첨부
⑥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⑦국가유공자의 경우 영구임대주택지원대상자확인서(보훈청발급)
SH 및 LH공사 중복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기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