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간 : 2018. 1. 15. ∼ 3. 30.【75일간】
○ 추진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 조 사 자 : 동 주민센터 공무원 및 통장
○ 방 법 : 전수조사용 세대별명부에 의거 방문조사
○ 중점 조사대상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감사원 감사 결과 재외국민 거주자 중 출국 상태인 자 조사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복지부 사망의심자 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 100세 이상 고령자(1917.12.31. 이전 출생자) 생존여부
※ 일제정리 기간중 주민등록법 위반사항 자진신고자 과태료 경감
붙임 :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