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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SH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흑석동
직원
02-820-2977
등록일
2018-01-11
조회수
1750

2018SH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대 상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8.1.10) 현재 사업대상 시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세대원의 경우 배우자와 세대주의 직계존비속만 해당)

※1순위,2순위대상 모두 신청접수 함.​

1순위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②「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③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또는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포함)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자

2순위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②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

장애인 또는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포함)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자가 총자산가액 178백만원 초과 또는 차량기준가액1)

2,545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 제외)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1) 차량기준가액 :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2) 소득 산정 및 토지, 자동차 소유 확인 대상은 주택소유여부 확인대상과 같음. , 세대원의 실종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 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구분

3인이하

4

5

6

7

8

소득 50% 이하

2,442,220

2,815,130

2,815,130

2,976,330

3,154,370

3,332,400

소득 70%이하

3,419,113

3,941,192

3,941,192

4,166,867

4,416,118

4,665,369

소득 100%이하

4,884,448

5,630,275

5,630,275

5,952,668

6,308,741

6,664,814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포함하여 산정(태아수 포함)

 

동작구공급물량 : 57(57가구를 선정하여 지원함)

구 비 서 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거주이력이 모두 나오도록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 해 납입인정회차증명서 1

발급기준일 : 2018.01.10.

(발급관리번호 : 2018980003)

취업, 창업자의 경우 근로관련서류

재직증명서 및 근로기간을 알 수 있는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등

전월세임차계약서(확정일자 기재)

 

신 청 기 간 : ‘18.1.17() ~ 1.23()

- , 일요일은 신청접수하지 않음

 

신 청 장 소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7.1.10)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동사무소)

 

대상자 발표(예정): 2018.3.30.() 18:00

 

문 의

흑석동 주거복지 담당 김재인: 02) 820-2977

  

기타사항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흑석동 행정민원팀 / 02-820-2546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