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SH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 대 상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8.1.10)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세대원의 경우 배우자와 세대주의 직계존비속만 해당)
※1순위,2순위대상 모두 신청접수 함.
■ 1순위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②「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③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또는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포함)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자
■ 2순위
①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②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
장애인 또는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포함)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
※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자가 총자산가액 1억7천8백만원 초과 또는 차량기준가액1)이
2,545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 제외)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1) 차량기준가액 :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2) 소득 산정 및 토지, 자동차 소유 확인 대상은 주택소유여부 확인대상과 같음. 단, 세대원의 실종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 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구분 | 3인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소득 50% 이하 | 2,442,220 | 2,815,130 | 2,815,130 | 2,976,330 | 3,154,370 | 3,332,400 |
소득 70%이하 | 3,419,113 | 3,941,192 | 3,941,192 | 4,166,867 | 4,416,118 | 4,665,369 |
소득 100%이하 | 4,884,448 | 5,630,275 | 5,630,275 | 5,952,668 | 6,308,741 | 6,664,814 |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포함하여 산정(태아수 포함)
■ 동작구공급물량 : 57호 (57가구를 선정하여 지원함)
■ 구 비 서 류
① 신분증
② 주민등록등본
③ 주민등록초본
(거주이력이 모두 나오도록 발급)
④ 가족관계증명서
⑤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 해 납입인정회차증명서 1부
발급기준일 : 2018.01.10.
(발급관리번호 : 2018980003)
⑥ 취업, 창업자의 경우 근로관련서류
재직증명서 및 근로기간을 알 수 있는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등
⑦ 전월세임차계약서(확정일자 기재)
■ 신 청 기 간 : ‘18.1.17(수) ~ 1.23(화)
- 단, 토 ․ 일요일은 신청접수하지 않음
■ 신 청 장 소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7.1.10)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읍․ 면․ 동사무소)
■ 대상자 발표(예정)일 : 2018.3.30.(금) 18:00
■ 문 의
흑석동 주거복지 담당 김재인: ☎ 02) 820-2977
기타사항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